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4890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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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규약은 제명된 자의 복권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절하며 진정이나 고발로 처리하라는 위원장의 요구로 조합가입을 위한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 회시에 의하여 조합가입원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전 의장단의 조합가입을 거부할 목적으로 규약에도 없는 문안을 작성 부착하여 가입원서를 반려하는 것은 규약은 물론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사이며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의 조합원의 자격은 인정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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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기타 대내적인 통제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그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