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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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순지역에 있는 ○○기업사외 3개 회사는 ○○석공 ○○광업소와 계약하에 석탄채굴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531명이 ○○지역 지부를 조직하고 있으나 같은 지역내의 석공 ○○광업소의 근로자(광산노조 ○○탄광지부 조합원 2,160명)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있음.
이 경우 동종의 근로자 한계와 석공 ○○광업소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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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광업소와 채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하나의(동일한) 지역내에서 석탄채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외 3개 사업장의 근로자 531명이 전기○○광업소와 광산노조 ○○광업지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1,629명과 동종의 근로자라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31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에서 지적한 531명의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1,629명의 근로자가 같은 채탄작업이나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