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12.04
노정노1452.5-842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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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이나 협정서에 유보규정조차 없는 전혀 별개의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동쟁의를 제기하는 것은 협약의 평화적 유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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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중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가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적 규범인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가 같이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5조)) 그 기간중에는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협약의 개폐를 구한다는 것은 위법(평화의무)으로서 이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면책(노동쟁의조정법 제8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