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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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자의 단체로서 사업 융자, 수산물 판매ㆍ알선 및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본 조합 지부 조합원에게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별도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
이 경우 수협중앙회 경기도 지부를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사용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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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그 회원이 되고 어업협동조합이나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하고 또한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중앙회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각 회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