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31
노정노1452.5-3421
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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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비조합원인 경우, 그 결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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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산하 노동단체의 결의기관에 비조합원을 참여시켜 결의를 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사이나, 그 기관에 참여한 비조합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회의가 성원이 되고 또한 그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