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5991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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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대회가 그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총사퇴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상 대의원대회의 기능엔 대의원이 총사퇴를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그리고 이미 총사퇴에 대한 결의가 18:14로 가결되었으나 일부 대의원은 사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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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며, 대의원의 지위는 회의에 참석,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외에 노동조합 업무의 집행권이 부여된 바 없으므로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퇴를 희망한 18명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