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10.11
노정노1452-7092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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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체인 바, 그 종업원이 외국기관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전국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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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외기노조 규약 제4호의 구성범위에 속하는 미군기관이나 그 하청업체 또는 외국기관이나 그 하청업체와 전혀 관계없이 외자도입법 및 국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순한 외국민간인 투자의 국내 법인체로서 그에 소속된근로자는 동 노동조합 규약상 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