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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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및 전국 철도노동조합지부 및 분회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부의 사항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였다가 회의개최 1일전에 회의방해의 위험성이 농후한 반대파 대의원의 참석 및 활동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회의장소만을 변경공고(부산에서 대구로)한 경우 그 변경공고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
전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전기 변경공고는 무효임.
회의안건 이외의 장소 변경공고는 유효임.
장소변경에는 그 이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다수 대의원이 이에 불만을 가지거나 그 결의권을 침해한 결과가 될 때에는 그 변경공고는 무효임.
장소변경의 이유에 상당성을 결하더라도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참석 및 의결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공고는 무효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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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이 유)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소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의거한 지부 및 분회세칙 제8조는 지부 대의원 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일시ㆍ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지부장이 공고한다. 단 전조의 대회 소집공고는 사전 조합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되는 동 노동조합 지부의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적어도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그 취지는 각기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대의원들로 하여금 회의참석의 준비 및 기회를 일률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회의부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일률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전기 규정 등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공고한 회의장소의 변경에 있어서도 전기한 7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므로 전기한 귀문과 같이 동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능할 만치 긴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반대파 대의원의 참석, 기타 활동을 저지한다는 구실로 전기 준비기간을 둠이 없이 이미 공고한 회의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