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5.09
노정노1452.5-2102
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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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이 아닌 본조 사무국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지부장의 선거를 행한 바, 16 대 14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2명의 무자격 대의원이 판명되어 지부장선거의 무효를 선언한 경우의 합법 여부와 일부 대의원이 퇴장하여 유회가 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에 의한 소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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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의장은 그 사회 방법의 여하에 따라 회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임시의장은 반드시 그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구성원이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은 부당하며(노정노 1452.5-2874 참조),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2명이 지부장의 선거결의에 참여한 것은 2표차로 당선이 결정된 결의 결과(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임.
또한 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인하여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당해 회의의 소집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