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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은 자신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인정 (구제)서울2020의결182020-09-14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인정 (구제)서울2020의결122020-06-23기타
- 노동위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92008-06-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2142010-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2262010-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비 횡령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사용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10부해1192010-04-08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4872011-04-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