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25 | 2020노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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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4. 9. 26.자 노조소식에서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인용한 기사를 실은 점은 노동조합이 이를 인지했음을 시사함.
- L과 Z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조합도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임을 전제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
- D 인사부에서 2014. 11. 27. '인사제도 신설' 문건을 기안하며 이 사건 규정을 2014. 12. 3.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음.
- L과 Z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 측에 통보되었을 것이며, 노동조합 측이 의견을 주지 않았거나 항의하지 않은 것은 이미 협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 설령 별도의 형식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기존 회사 내규를 준용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G이 노사합의서 및 세부합의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수석부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G은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컸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성과향상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집중되었고, 수석부장제도는 대상자가 비조합원이라 큰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 G이 수석부장제도 시행 안내 메일을 통해 계약직임을 알았음에도 세부합의서 서명 전 회사에 항의하지 않은 점, '연봉계약제'를 임금피크제로 이해했다는 진술이 비합리적임.
- 세부합의서에 단체협약 제28조 제4항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수석부장이 비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G이 '연봉직'을 계약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됨.
-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G이 수석부장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사정:
- D의 인사 관련 담당자 L과 Z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노동조합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진술함.
- G이 수석부장제도 시행 후 3년간 잡음 없이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 노조소식지에서 반대 의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G이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은 묵시적 동의를 추단케 함.
- 2014. 9. 26.자 노조소식에서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인용한 기사를 실은 점은 노동조합이 이를 인지했음을 시사함.
- L과 Z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조합도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임을 전제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
- D 인사부에서 2014. 11. 27. '인사제도 신설' 문건을 기안하며 이 사건 규정을 2014. 12. 3.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음.
- L과 Z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 측에 통보되었을 것이며, 노동조합 측이 의견을 주지 않았거나 항의하지 않은 것은 이미 협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 설령 별도의 형식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기존 회사 내규를 준용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G이 노사합의서 및 세부합의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수석부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 노동조합 측의 인지 여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회사의 다른 관계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음.
- 이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또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도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의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