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4 | 2022나201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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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1 징계사유(실장 3인 면직)의 존부
- 피고의 운영규정 제40조는 '지부의 실장은 지부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없이 E 등에 '지부 실장들에 대한 전임자 해제 요청 및 원직복귀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의 운영규정에 지부 실장이 반드시 노동조합 전임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부 실장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때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다음 날 바로 철회한 점,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를 지부 실장의 임면(면직)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지부 실장을 임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2, 3 징계사유(조직 혼란 야기, 지부 권위 실추)의 존부
- 피고 운영규정 제61조 제2호('조직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3호('지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는 그 문구상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조합원의 행위에 이를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원고가 지부 실장 전
징계사유의 확정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
- 피고는 징계결의서에 '제1 징계사유 등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 원고가 재심 청구 및 징계소명서에서 각 징계사유를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은 점, 피고가 재심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서들을 배포하여 실체적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제1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제2, 3 징계사유까지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제1 징계사유(실장 3인 면직)의 존부
- 피고의 운영규정 제40조는 '지부의 실장은 지부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함.
-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없이 E 등에 '지부 실장들에 대한 전임자 해제 요청 및 원직복귀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노동조합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의 운영규정에 지부 실장이 반드시 노동조합 전임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부 실장을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해제할 때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다음 날 바로 철회한 점,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를 지부 실장의 임면(면직)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지부 실장을 임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2, 3 징계사유(조직 혼란 야기, 지부 권위 실추)의 존부
- 피고 운영규정 제61조 제2호('조직의 혼란 또는 파괴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3호('지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는 그 문구상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조합원의 행위에 이를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원고가 지부 실장 전임자 해제 조치를 취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한 점, K 부위원장의 비판 글에 대해 해명하는 취지로 조합원 자유토론방에 글을 게시한 점, 그 글의 내용 및 표현이 주로 경위 설명 및 해명으로 보일 뿐 K 등에 대한 비방이 주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조합원 자유토론방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자신의 게시글을 살펴보고 동의할 경우 응원의 댓글을 부탁한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이에 따른 댓글에 의해 조합원 자유토론방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저해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곧바로 '피고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피고 지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부당성 (예비적 판단)
- 설령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부 실장 전임자 해제 요청을 다음 날 곧바로 철회한 점, 주로 자신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 해명·반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응원 댓글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실제로 건전한 의견 교환에 직접적인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함.
- 특히 피고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위원장 및 조합원으로서의 권한·권리를 정지시키는 '권한정지' 징계를 하는 데에는 그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와 기간을 정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추상적인 징계사유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임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판시함으로써,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과 임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징계사유 확정 시 징계결의서 외에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법리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폭넓은 증거 조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