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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기각서울2018부해15102018-08-1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자택대기발령 기간 중 출근하거나 출장을 간 점, 회사 대표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인사위원회 진행 경과에 관한 이메일을 고객사 등에게 발송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 직원에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62018-08-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942018-08-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922018-08-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차장으로서 지점장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5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②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상급자에게 결…기각서울2018부해1469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근로자가 업무 훈계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고압적 언행을 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61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비서와의 다툼에서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12018-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연한 사무공간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비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내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재요양급…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482018-08-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용인에 대한 폭행은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기각경기2018부해10592018-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여 선로에 무단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와 관용차량을 다섯 차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02018-08-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522018-07-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나, ② 폭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담당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 …기각서울2018부해9772018-07-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18부해5412018-07-1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132018-07-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