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7-27 | 2018가합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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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징계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심판들에게 욕설, 반말을 일삼았고, 특히 J 심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공공연히 표현해 옴.
- 이 사건 경기 전, 근로자는 H 주심과 J 2부심이 참여한 다른 경기에서 J 심판과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경기에서 D고등학교에 불리한 페널티킥 및 득점 인정 판정이 있었고, 특히 득점 인정 판정은 오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장당한 후에 내려진 판정이어서 근로자는 심판들로부터 편파 판정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임.
- 근로자는 퇴장으로 인해 득점 인정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 증인들의 진술(근로자가 H에게 다가가 H를 넘어뜨렸다, H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았다)과 근로자의 격앙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H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경기 종료 직후 심판의 판정에 항의할 목적으로 O축구협회 회장 등 임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한 일련의 행위는 회사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에 해당함.
징계재량권의 일탈
- 원고의 행위로 경기가 공식적으로 약 2분 50초 지연됨.
- 감독이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벤치 앞으로 불러 모으는 행위는 약 2년 전 개정된 축구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원고 또한 이를 숙지하고 있었음.
- 설령 오심이 개입되었더라도 축구규칙상 주심에게 직접 판정 번복을 요구하는 항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기심을 통한 간접 항의만 가능함.
- 당시 야간에 추운 날씨였고 후속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 지연이 부적절했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해당함.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의 존재 여부
- 경기장 무단난입행위: 원고가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들어와 심판에게 항의한 행위가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은 경기장 무단난입행위를 경기 관련 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경기 시작 전 회유, 협박, 선동 또는 경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보복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여 외부 세력의 부당한 의사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무단난입행위의 범위는 '위와 같은 의도 하에 경기장에 들어온 행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 판단:
- 원고가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징계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음.
- 원고는 과거에도 심판들에게 욕설, 반말을 일삼았고, 특히 J 심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공공연히 표현해 옴.
- 이 사건 경기 전, 원고는 H 주심과 J 2부심이 참여한 다른 경기에서 J 심판과 다툼을 벌인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경기에서 D고등학교에 불리한 페널티킥 및 득점 인정 판정이 있었고, 특히 득점 인정 판정은 오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가 퇴장당한 후에 내려진 판정이어서 원고는 심판들로부터 편파 판정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임.
- 원고는 퇴장으로 인해 득점 인정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 증인들의 진술(원고가 H에게 다가가 H를 넘어뜨렸다, H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았다)과 원고의 격앙된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H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경기 종료 직후 심판의 판정에 항의할 목적으로 O축구협회 회장 등 임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에 해당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 대한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징계규정은 감독의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대해 출전정지 2개월 이상 자격정지 1년 이하,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명시하고 있어, 벌금, 경고 등 경한 징계의 여지는 없음.
- 원고는 당초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피고 이사로서의 공헌 및 D고등학교 축구팀 지도 공로를 인정받아 출전정지 6개월로 감경됨.
- 원고는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와 경기장 무단난입행위 등 2건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할 때, 출전정지 6개월은 사실상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징계 수준으로 보임.
- 대한축구협회는 심판 판정 항의 목적의 고의적 경기지연행위만으로도 보통 자격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징계처분을 부과하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상급 단체의 징계 양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징계 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피고의 징계규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26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D고등학교 축구팀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를 하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재심에서 징계가 감경됨.
-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징계처분에서 정한 출전정지 기간(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법 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줌. 특히,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스포츠의 특수성(경기 규칙, 심판의 권위, 경기 운영의 원활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감독의 심판 판정 항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기 지연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이는 스포츠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규정의 범위, 재심을 통한 감경 여부, 유사 사례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