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510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제23호에서 규정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신호위반’ 및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
② 교통사고로 만 74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16호에서 규정한 ‘법규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약 8,000만원으로 추산하였음,
④ 근로자는 이전에도 네 번의 차사고로 약 1,409만원의 피해를 유발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운수관련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음,
② 근로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제23호에서 규정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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