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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와 쉼터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2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사용자2의 대표자를 사용자1이 임명…기각서울2023부해979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 재심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오퍼레터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52023-05-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경우 2023. 3. 23. 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주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료일자가 2023. 5…기각인천2023부해229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9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여신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에 있어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임금(기본급,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등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인정 (구제)서울2023차별82023-05-25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은 재량규정인 점, ③ 역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기각서울2023부해957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각서울2023부해948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2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제2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기각전남2023부해230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의와 다르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901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기각경남2023부해159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미화·경비에 대한 도급업무는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일부인정전남2023부해201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직(촉탁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평가규정의 개정된 평가표에 따라 민원의 특성, 교통사고의 비율, 실질적인 손해금액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10점”을 부여하여 평가한 결…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42023-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23부해8872023-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5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