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957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은 재량규정인 점,
③ 역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8조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별도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관계 규정에서 정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된 점을 명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16년 이후에는 정년이 도래한 무기계약직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5조제1항은 재량규정인 점,
③ 역무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제8조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별도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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