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993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판단: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1. 21.∼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2.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았고, 2023. 1. 1.자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타워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전체 인원 중 50% 이내에서 기존 직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교체 인원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종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1. 21.∼2022. 12. 31.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2.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타 회사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았고, 2023. 1. 1.자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타워 관리단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전체 인원 중 50% 이내에서 기존 직원들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교체 인원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이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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