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948
AI 분류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었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음,
③ 근로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근로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 26. 자 계약해지를 통보함,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 3. 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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