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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3년 동안 무단으로 결근 77회, 지각 67회, 조퇴 4회 등 총 148회의 근태불량 행위를 반복하며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9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기각서울2025부해463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합활동 전에 사용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조합활동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기초합의 등) 체결촉구와 그 외 조합…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62025-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4. 12. 27. 해고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2024. 12. 27. 면담에서 사용자는 계약종료 내지 퇴사라는 표현만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417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4. 7. 2.~7. 30. 기간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으로 보더라도, 2024. 8. 24.~10. 10. 기간은…기각서울2025부해3832025-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02025-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02025-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32025-03-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기각서울2025부해3452025-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기각경기2025부해4232025-03-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징계1에 대한 구제신청은 통보일(2024. 9.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4.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2가 정당(…일부인정인천2024부해10212025-03-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관리와 출퇴근 기록 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62025-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32025-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4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4부해4277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파견 인사명령 전 기간에 대해 남은 휴가를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시기 변경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22025-03-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