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45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에 상시ㆍ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에 상시ㆍ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화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대부분의 미화원과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이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22:00임에도 2차례에 걸쳐 약 40분간 지각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반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료와 불화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후 3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에 상시ㆍ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화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대부분의 미화원과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이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22:00임에도 2차례에 걸쳐 약 40분간 지각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반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료와 불화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후 3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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