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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성실 근무 위반’ 및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32021-02-18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인정(공정 일부 인정, 부노 전부 기각)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의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관련 의견…일부인정울산2020공정6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존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고, 기자…인정 (구제)전남2020부노1022021-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② 해고회피 노력을 …인정 (구제)전북2020부해3972021-02-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492021-02-17비위행위
- 노동위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32021-02-16성희롱
- 노동위폭언 등 징계사유가 있었음은 신청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상급자이고 여성이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 처분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0부해8112021-02-15폭언/폭행
- 노동위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4. 12. 31. 및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각하서울2020부노1352021-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한곳에 머물며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성실 근로’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002021-0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6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 및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2020. 9.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또한 근로자의 …기각경기2020부해2839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자1은 판정일 이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나. 2020년도 근로시간 면…기각서울2020부해27712021-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2는 2020. 9. 1. 자로 사용자1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사용자2는 사용자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일부인정울산2020부해2632021-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초심유지중앙2020부노2732021-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지배·개입의 정황 및…초심유지중앙2020부노2722021-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경고)가 정당한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참여 지시와 지역본부장과의 면담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기각경기2020부해24612021-02-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