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2-18
사건번호: 전북2020부해397
AI 분류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1일 2교대 운영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1인 1차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해고만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연령에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실근무 등의 점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저연령층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리해고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에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1일 2교대 운영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1인 1차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해고만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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