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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날짜가 변경된 사직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762024-12-10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기각전남2024부해848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시용(수습)근로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69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3차례의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거래처인…기각경기2024부해3890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기각서울2024부해35622024-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실제 입사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체결한 점, ② 매일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점, ③ 매일 500명~600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인력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6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2024. 10. 1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취업처가 확정되자 근로자 스스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히며 2024. 10. 1. 자로 퇴사한 것은 근로자의…기각경기2024부해3813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① 파이퍼○○ 거래 관련 리베이트 조성 등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총 5,900만 원 리베이트, 벌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거래업체로부터 …기각경기2024부해38172024-12-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4. 6. 15. 근로자에게 후임자가 내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2차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602024-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4. 8. 31. 자 해고 예고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및 직접 교부한 해고 예고통지서,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152024-1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31.부터 해고일로 주장하는 2024. 8. 30.까지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이메일 전달 등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기각서울2024부해3548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에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 제63조(퇴직 및 퇴직일)제2항제2호에서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40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① 이 사건 근로자가 CCTV에 찍힌…기각전북2024부해369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잔존 근로능력과 근무 가능한 업무를 찾기 위해 시험근무를 실시한 점, 시험근무 대상 공정 선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기각전북2024부해3512024-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612024-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점이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잠정 출근 유보를 전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일…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13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기각경기2024부해37442024-1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