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562
AI 분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9. 자를 희망퇴직일로
판단: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9. 자를 희망퇴직일로 사직서에 기재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2024. 8. 31.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 2024. 8. 말일자로 퇴사 처리될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 되는 점을 안내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고자 강요에 의해 2024. 7. 31.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지점 변경 및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9. 자를 희망퇴직일로 사직서에 기재하였으나 사용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2024. 8. 31.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 2024. 8. 말일자로 퇴사 처리될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 되는 점을 안내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9. 이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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