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0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496
AI 분류
① 실제 입사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체결한 점,
② 매일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점,
③ 매일 500명~600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은 같은 팀, 같은 직종임에도 근로자별로 매월 근무일수가 각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제 입사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체결한 점,
② 매일 인건비를 인력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점,
③ 매일 500명~600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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