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74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점, ③ 이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업 수당을 현재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업 수당을 현재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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