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노조01254-17811988-02-04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노조01254-145151987-10-11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노조01254-153061987-09-22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징계할 때마다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102301987-06-25
- 행정해석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노사32281-85641987-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노조01254-17151987-02-04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노조01254-35411986-02-28
- 행정해석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다노조01254-32641986-02-25
- 행정해석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174321985-09-21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노조01254-7649198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