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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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 취업규칙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이 정부지시(80.12.18)에 의거 변경되어 81.1.1 기준평균임금산정의 기초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있음.
·81.1.1 이전 근속기간:기본급+법정수당+농업개발수당+기술수당
·81.1.1 이후 근속기간:기본급+법정수당+농업개발수당
이와 같은 취업규칙을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기준을 획일적ㆍ통일적으로 정립하여 변경ㆍ운영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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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금액에서 기술수당이 제외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의사결정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단, 당 공사 보수규정은 기술수당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퇴직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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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과정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때, 이 경우가 적법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금 등)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81.1.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기술수당 해당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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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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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2008.3.28 근로기준법 제34조)에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속기간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