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5
노조01254-3264
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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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1986.2.22 실시하는 조합장 선출선거에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임원자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이라는 조합원이 1983.5.10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83.6.21자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1985.6.20로 집행유예가 만료되어 갑이라는 조합원의 임원의 자격에 대한 갑, 을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즉, 1985.6.20 이후에는 조합장(임원)이 될 자격이 있음.
집행유예기간은 항상 형의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설로 즉, 갑의 경우 1987.6.20 이후에나 임원의 자격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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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즉, 1985.6.20 이후에는 조합장(임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