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7
노조3225-8425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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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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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장과 경영자간의 체결된 계약의무 사항으로 노동조합원과 동질의 생산직사원에 한해서만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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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근로자와 경영자간의 체결된 계약 사항으로 비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사무직사원을 포함한 전사원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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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생산직, 사무직을 불문)에게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