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 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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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다음 사람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하여 주기 바람.
가. 임원실 비서
나. 인사 및 급여 담당직원
다. 교육업무 담당직원
라. 사업계획 담당직원
마. 업무검사 담당직원
바. 운전기사
사. 책임자(대리급 이상)
- 전기 1항의 자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가입 비대상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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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및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다같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사기업(비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 자신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정은 부장, 과장이나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의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대내외 관계법규,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서의 직원 등을 말하는 것이니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