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22
노조01254-15306
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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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한 경우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시된 부의안건만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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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과 제3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또는 대의원회) 소집요청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토록 한 것은 그 안건이 임시회를 소집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시회의 소집요청시 당초 제시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임시회의 소집요구 목적과 본질을 자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