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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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전화번호부를 제조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일반사원과 영업사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은 기본급(고정급)과 수수료(성과급)로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서는 86년도 영업직(광고판매)요원을 신규 모집하여 기존 영업사원과는 달리 위임원이라는 명칭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하고, 교통비 및 식대와 수수료(성과급)를 지급하며 1년후 영업성적에 따라 영업사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 즉 질실적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을 요약하면
ㆍ회사의 감독하에 제반교육 및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ㆍ매일 업무보고와 업무평가를 받고 있으며,
ㆍ광고판매에 대한 수수료(성과급)와 선급금형식으로 교통비 및 식대를 월 112,500원(1일 4,500원×25일) 지급하고 있으며,
ㆍ영업사원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1년간 위임계약을 맺고 있음.
위와 같은 요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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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시간적ㆍ장소적인 지휘감독과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노동조합법(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2조 제1호))상 근로자의 범주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