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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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노동조합은 인천직할시에 본조와 지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지방에도 지부가 하나 더 있음. 노동조합규약 중 지부운영에 관한 것임.
현재의 규약에는 위원장의 권한 중 지부 임원에 대하여 임명권이 있음. 규약상 임원은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지부 임원 임명권이 노동조합법상 하자가 없는지, 만약 위원장의 지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이 적법하다면 지부 자체에서 지부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권은 사용될 수 없는지 여부.
참고로 제31조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①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 회계감사 2명
②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1명, 사무장 1명, 회계감사 2명
지부운영규약에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없고 운영위원 선출규정만 있음. 조합의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30명당 1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지부에는 조합원 20명당 1명씩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음. 또한 매년 1월중 지부에서는 정기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지부운영위원회는 본조의 대의원대회의 성격과 같은 기능을 갖는지, 아울러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과 3년 중 어느 것인지 여부.
지부 운영위원회 기능 중 본조 파견 대의원 선출이 있음. 본조의 대의원 선출기준인 30명당 1명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하는지 혹은 지부 운영위원이 자동으로 본조 파견 대의원 자격을 갖을 수 있는지 여부. 아울러, 노동조합의 임원선출규정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법상 하자는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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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부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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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의 임기, 본조 파견 대의원 자격 등은 노조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인 바, 귀 노조의 노조규약 규정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료한 회시를 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판단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