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1
노조01254-14515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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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법 제17조(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삭제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조합의 운영규정)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지역의료 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 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반면, 1989년초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단체협약내용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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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간의 효력관계는 동일하게 비교할 성질이 아니며,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기업운영상 기업대표를 기속할 수는 있으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간에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