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7
근기01254-4378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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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이 소속된 회사는 당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로에 시급당 임금을 1일 기본급으로 책정 지급시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 대표간(단체협약서 체결당사자) 합의각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외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기본급의 50/100을 가산지급하지 않도록 합의 각서하였다면 1일 기본 8시간외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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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대로 기본급만 받아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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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법 위반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당연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100을 가산지급받아야 옳은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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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