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5
근기01254-10230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징계할 때마다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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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의 제반 협약과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종사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정립하고자 당사 이사회의에서 징계규정을 제정하였음(징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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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징계규정 제12조 제3항-징계위원은 위원장이 매징계회의 소집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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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제규정을 제정하는데 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조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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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매징계회의 소집시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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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