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4
노조01254-1781
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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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인 바, 조합원 및 대의원 귀책사유에 따라 제명 처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의원을 상무집행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제명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경중에 따라 귀책사유가 입증됨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였다면 그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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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합한 단체인 바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7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대의원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조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징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