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30
노조01254-15887
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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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이 상급단체인 지부 임시조합장 총회에 참석해 총회 결의로 인해 조합장은 상급단체인 연맹에서 농성을 하고 조합원은 당해 사업장에서 승무거부를 하고 있던 중에,
노동조합법 제26조ㆍ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절차와 조합장도 없는 가운데 전체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그 자리에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해서 가결되었다면 불신임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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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표의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조합장을 불신임한 결의는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