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29
근기01254-20616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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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설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150% 즉, 250%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날 근로한 임금 100%, 기본금 100% 즉, 200%의 임금만 지급하며, 기본금 100%는 월급에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받지 못한 50%의 임금은 기본금에서 50%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날 근로한 임금에서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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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당해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