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근기01254-13207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기준1455.9-26981970-01-01
- 행정해석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330181970-01-01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근기01254-10854197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수당과 차액이 있을 시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876197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698197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35791970-01-01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해지012554-25313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110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의 금전으로서 대체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휴가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124911969-12-01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기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기준1455.9-33714196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