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54-25313
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8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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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의 미사용시 1년 만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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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계약서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청구권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시 휴가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환산 지급하여야 하므로 1년 만근하였다면 8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