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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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조건 : 당사의 기술자가 용역 발주처의 사무실에서 발주자의 지휘감독하에 역무를 제공하고, 역무를 제공한 시간(1일 8시간 기준)에 따라 임금(시간급)을 받기로 계약 체결하였음.
당사 기술자가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라 시간당 단가에 50/100을 가산하여 임그을 지급받았으나 연장근로가 야간(당일 하오 10시∼익일 사오 6시 사이)에 해당된 때에는 시간당 단가의 50/100해당액만 지급(통상임금 부지급)받았음.
당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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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등으로 통상근무가 야간에 해당된 경우에도 야간에 해당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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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야간근로시간에 연속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로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통상임금에 가산지급하여야 하고, 그외 야간근무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귀부의 해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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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22:00∼익일 06:00)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