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3579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