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876
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수당과 차액이 있을 시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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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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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이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인 바(동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기준인 소정실근로시간보다 상회하는 수당의 지급은 무방하나 그 기준보다 하회하는 수당지급은 위법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