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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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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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12시간 2교대제를 8시간 3교대제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외형상 통상임금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개정 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으니 업무처리에 참고 바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2009.8.18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은 일응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평균임금 개정에 대한 입법의 기본취지는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동종근로자의 임금증가에 비례하여 요양중이거나 연금수급자 등의 평균임금을 상향조정하여 상대적 불공평을 시정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개정사유는 지급된 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임금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개정함은 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근로자보다 피재자에게 더 많은 가공의 소득을 인정해주는 불공평을 초래할 것임.
또한 평균임금의 개정시에는 재해발생월(또는 종전 평균임금 개정월)과 특정월에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데,
재해발생 이후 교대제 변경으로 단지 임금의 구성내용이 종전의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에서 법정수당을 흡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재해발생월의 통상임금도 교대제 변경 이후의 통상임금처럼 법정 수당으로 포함토록 환산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