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12.01
기준1455.9-12491
연·월차휴가의 금전으로서 대체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휴가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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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고용자가 항유하는 유급월 및 연차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휴가일에 해당하는 급료를 가산지급하고 휴가를 취소하는 것이(피고용자의 동의 내지는 휴가포기에 의하여) 법에 저촉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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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법 취지상 금전으로의 대체지불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미 노사합의 등으로 휴가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