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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서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강원2018부해2042018-10-1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18부해8402018-10-1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징계(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근로자가 파견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것은 품위유지 및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912018-10-1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사내메신저를 통해 욕설을 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선임매니저를 통하여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소통하라는 법인장의 지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상습적으로 지…기각서울2018부해16352018-10-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회사 여직원 폭행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와 관련된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9842018-10-1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제보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폭언 등이 있었음을 인정한 이○○ 직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사유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여전히 다툼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582018-10-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허위병증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회사의 금전을 착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18부해289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0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사실,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성추행·성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기각충남2018부해3502018-10-05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중 회사명령 지시위반(3회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횡령) 2일에 대하여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선행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732018-10-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언하기도 어…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422018-10-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2. 27. 이전에 복직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82018-10-02폭언/폭행
- 노동위재활용 폐기물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생산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동료 근로자와 폭행한 것,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822018-10-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간 상습 폭행, 입사 시 금품제공,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 의 취업규칙 위반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기각부산2018부해2422018-09-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