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0-04 | 2016가합7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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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재산관리인 임명 및 F 관리, 건물 철거 소송 제기: 근로자가 조계종으로부터 징계 제적되어 주지 지위를 상실하고, F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피고 B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함. 피고 B이 F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관리하고, 근로자의 토지 사용승인 조건 위반에 따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것은 E사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내지 사무 관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를 험담, 음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안산시청 및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내용증명 발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안산시청이나 인천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B이 근로자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안산시의 계고장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험담, 음해로 볼 수 없음.
- E사 침입 및 물건 반출, 전화번호 촬영, 사찰 명칭 변경: 근로자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근로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화번호 촬영만으로 음해, 험담으로 볼 수 없음. E사 명칭 변경은 근로자의 징계 제적 및 구속으로 인한 관리권 상실 후 피고 B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거나 음해, 험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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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은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피고 B은 2014.경 및 2015.경 원고를 F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일부는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됨.
- 피고 B은 2015. 8. 12. 등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인천도시공사는 2015. 8. 24. 원고에게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2016. 3. 9. 승소 판결을 받고 2016. 3. 29.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 위반 여부 (원고의 명예 훼손 및 운영 방해)
- 법리: 이 사건 약정의 특약사항은 피고 B이 원고의 사찰 및 시설 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비난, 험담, 음해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함. 피고 B의 행위가 이러한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재산관리인 임명 및 F 관리, 건물 철거 소송 제기: 원고가 조계종으로부터 징계 제적되어 주지 지위를 상실하고, F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피고 B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함. 피고 B이 F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관리하고, 원고의 토지 사용승인 조건 위반에 따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것은 E사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내지 사무 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험담, 음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안산시청 및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내용증명 발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안산시청이나 인천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안산시의 계고장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험담, 음해로 볼 수 없음.
- E사 침입 및 물건 반출, 전화번호 촬영, 사찰 명칭 변경: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물건을 밖으로 빼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화번호 촬영만으로 음해, 험담으로 볼 수 없음. E사 명칭 변경은 원고의 징계 제적 및 구속으로 인한 관리권 상실 후 피고 B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거나 음해, 험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피고 B이 원고를 2차례 형사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로 F 후원금을 횡령하고 원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고소 행위로 인해 원고가 종교인으로서의 신망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험담, 음해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가 종교인으로서 신망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약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피고의 행위가 피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사무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고의 과거 범죄 사실이 피고의 고소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음.
- 본 판결은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서, 종단 자치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권한 행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